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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류목적에 맞게 입국을 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영국에서 2개월 있다가 아일랜드 재 입국 가능합니다.
1. 관광
한국과 아일랜드는 한. 아일랜드 사증면제 협정(1989.7.12 발효)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을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입국하실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국사증(Visa)이 면제됩니다.
아일랜드 공항 내 입국 심사 시 순수관광목적의 입국을 입증하기 위해 여행 경비(현금, 신용카드),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약 정보 등의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충분치 못할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가 적합하면 관광체류허가(Stamp)를 날인 받게 됩니다.
가. 어학연수
학업을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입국하실 경우 아일랜드 공항 내 입국 심사 시 등록한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입국용 입학허가서(School Letter)를 제출하시면 유효기간 1개월의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를 날인 받게 됩니다. 입국 후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더블린소재 아일랜드 이민국(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또는 지방경찰서에 직접 내방하여 잔여기간의 정식 학생체류허가(Stamp)와 거주허가증(IRP 카드)을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학연수 학생체류허가 및 IRP Card 신청(최초8개월) 구비서류.
- 여권
- 입학허가서(학교에서 이민국으로 직접 송부)
- 학비 납부 영수증
- 의료보험가입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3000유로 이상)
- 수수료 300유로 (2012.11.19 부터)
어학연수 학생체류허가 및 IRP Card 연장 신청(최초8개월 이후) 시 구비서류.
- 여권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이민국으로 직접 송부)
- 학비 납부 영수증
- 의료보험가입증명서
- 출석률(80% 이상) 증명서 (학교에서 이민국으로 직접 송부)
- 수수료 300유로 (2012.11.19 부터)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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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영국/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 또는 연락처를 남겨요.
영국 현지에서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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