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vs 농땡이” 직장 '담배타임' 두고 회사원들, 제대로 맞붙었다

2020-10-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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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
감독하에 있으므로 근무시간 인정

담배 피우러, 또는 커피 마시러 나간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로 어디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CBS '시사포커스경남'은 근무 시간 판단 기준을 정확히 하기 위해 김승환 노무사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다.

휴식 시간을 벗어나 담배 피우거나 커피 마시러 나간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담배와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김 노무사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했다. "담배를 피우는 도중이나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 회사, 사업주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한다. 이 시간은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블라인드에 '회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만 담타 가지고 이런 거 뭔가 싶어'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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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