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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노무사의 필요성
비공개 조회수 2,232 작성일2020.09.03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노무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다 같고
어차피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데
굳이 노무사 고용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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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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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시환 입니다. 명확한 규명이 가능한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그 인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사가 공인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사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대신해주며 재해 발생 경위서의 작성,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올바른 산정 또는 최대치 정정, 승인 후에도 요양비 또는 휴업급여의 청구, 요양이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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