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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11,541 작성일2020.09.06
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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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
노무사 eXpert
인사노무컨설팅그룹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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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일우 입니다.

1.노무사는 크게 사용자의 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사건과 자문 등이 있고, 근로자가 의뢰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2.사용자측과의 관계에서는 우선 월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및 4대보험관리를 맡아 월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있고, 또한 사용자측에서 맡기는 해고사건, 임금체불사건을 맡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3.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들이 맡기는 산재사건, 해고사건, 임금체불사건,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사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문이나,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등을 맡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4.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임하여 맡기는 사건을 처리하는 자격사인 동시에 회사측과의 자문계약, 임금 및 4대보험 아웃소싱계약을 쳬결하여 월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5.쉽게 표현하면 노동관계법에서 파생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자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아직 없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등 소송전 사건을 맡아 처리합니다.

6.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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