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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노무사의 업무(노동관계 법률사건 대리, 기업자문 등 사용자 및 근로자 노무대리)
변호사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법률대리를 하는 직군이라면 노무사는 노동관련 법률문제 즉 사용자측 입장에선 기업자문과 사건대리 근로자측 입장에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노무사 시험과목(노무사 자격증 획득 방법)
1) 1단계가 토익 등 영어대체시험 점수가 700점 이상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2) 2단계가 객관식 1차시험으로 노동법1(개별적 근로관계법) 노동법2(집단적 근로관계법), 민법, 경영학, 경제학, 사회보험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1차의 경우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통과합니다.
3) 3단계가 주관식 2차시험으로 노동법1, 노동법2, 행정법, 인사노무, 선택과목 1(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경영조직론)을 논술로 서술해야 합니다. 2차 논술시험의 경우에는 1차 합격자 중 과락 없는 상위점수자 중에서 매해 결정된 합격자 수에 따라 통과가 됩니다.
4) 4단계가 면접에 통과해야 합니다.
3. 노무사의 진로(진로에 따라 소득, 활동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각종 인사/ 경영관련(기업의 고용조정, 구조조정, 경영혁신작업 등) 부분에서 전문컨설턴트로 활동
2) 노사 관련 상담 및 기업체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강의 등
3) 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 설립, 합동사무소 개설(2인 이상)
4) 노동관련 각종(공공)기관에 특채 가능
5)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6) 기업체, 각종 공사 단체 등에 취업 또는 노사관계 고문 위촉
4. 노무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공인노무사회(www.kcplaa.or.kr) 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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