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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 변호사 선임? 노무사 선임??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627 작성일2020.08.04
급여 250미만은 부당해고 신고시 노동위원회에서 국선 노무사 연결해주잖아요.

1. 딱 250받는 사람은 안돼는거죠? 따로 노무사 알아봐야겠죠?


2. 학원강사는 근로자성을 가리는게 힘들어서 노무사보다 변호사를 선입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이분야 잘아시는 분만 답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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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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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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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강사분의 경우 고정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출퇴근 의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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