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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입니다.. 노무사님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469 작성일2020.04.03
직장인입니다..입사할때 근로자대표로 말하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무문제로 사장과 상담하다가 직접 노무사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직장담당 노무사 번호를 알려달라...그럼제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더군요...노무사 번호를 숨기는 이유도 모르겟고..

원래 근로자 대표라면 직장 담당노무사 연락처는 공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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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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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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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직장담당 노무사 번호를 알려달라...그럼제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더군요...노무사 번호를 숨기는 이유도 모르겟고..

원래 근로자 대표라면 직장 담당노무사 연락처는 공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러세요. 회사도 근로자대표도 회사목표와 매출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므로ㅡ,

노사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적 자문을

회사의 자문노무사님께 문의해 보는 것은

상호간의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주지 않는 것은

회사의 자문노무사님이 없는 것 아닐까요??

===> 네이버에 법률상담 및 자문을 하고 계신 노무사님게

전화문의하셔서, 상담과 조언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맘 상해 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힘듭니다. 지금부터 외근입니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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