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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연차 관련
lee0**** 조회수 251 작성일2020.08.11

2016년 5월25일에 입사해서 2020년7월31일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네이버 노무사님께 질문해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이 안되고


남은 연차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4년간 근무하면서 총연차수가 46일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17일 입니다.


남은 연차 17일을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만


남은 연차수당은 2020년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받는것인지  아니면


근무기간 각년도에 남은일수를 각년도의 1일 평균임금으로 별도로 계산해서 받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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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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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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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4년 근속후 퇴직이므로 15+15+16+16=총 62일이 재직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입사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8년 입사전월 통상임금으로

2018년 입사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9년 입사전월 통상임금으로

2019년 입사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0년 입사전월 통상임금으로

2020년 입사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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