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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사 상담
fami**** 조회수 3,780 작성일2020.03.30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제로 급여받다보니 금액이 정확한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9시30분에서 5시 반까지 일을하였는데 시간8950원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인지 또한 4대급여한지는 1년이 되었고 그이전에는 2018년에는 130만원으로 4대보험 적용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총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받는지 어디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금액은 어느정도 된느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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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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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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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없이 첫 입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4대보험 이후부터 주겠다고 할 수 있으나, 아니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월급은

1주일 근무하는 날자수

+ 1일(주휴일)

* 4.345주(한달의 주수)

* 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공제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공제한 시간)

* 시급 8590원

하시면 됩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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