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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변성준 입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하셔야 하므로
진정 접수와 출석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역이라도 사건 수임료가 큰 차이가 없고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지역에 국한하여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퇴사시점 즈음하여 사업장 소재지 그외 소재지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을 검색하여 견적 등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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