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드림니다.
20대 후반 2년 넘게 다닌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밀린 급여를 못받고 퇴사하였는데요.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대략 1700만 정도 되는금액인데 저한테는 큰 금액이라 어떻게든 받고싶습니다.
전액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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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유 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고소 단계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관할 노동청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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