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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요
비공개 조회수 1,861 작성일2020.03.27

청원 올린거 답변을 보니까 어떤 답변은 사법부 고유권한이라 정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


어디 고유권한이라 결정할 수 없다


이러고만 잇는데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그렇게 답변받은것들은 많은 국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앗을 때 어쩔수 없이 가만히 잇어야 하는건가요??


할 수 있는거는 뭐가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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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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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s****
수호신 열심답변자
북한 동향, 정세 1위, 남북관계 1위, 통일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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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할 수 있는건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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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청와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은 해봐야 시민단체 활동 정도?

겠죠.

만약 해당 청원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거라면

청와대는 나서지 못해도

언론, 여당이나 유력 시민단체에서 나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네요.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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