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올린거 답변을 보니까 어떤 답변은 사법부 고유권한이라 정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
어디 고유권한이라 결정할 수 없다
이러고만 잇는데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그렇게 답변받은것들은 많은 국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앗을 때 어쩔수 없이 가만히 잇어야 하는건가요??
할 수 있는거는 뭐가 잇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나마 할 수 있는건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03.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청와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은 해봐야 시민단체 활동 정도?
겠죠.
만약 해당 청원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거라면
청와대는 나서지 못해도
언론, 여당이나 유력 시민단체에서 나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네요.
2020.03.27.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