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지하자마자…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조선일보에 이런 표제의 기사가 있더군요.
국회 법사위에서...
국 전 장관과 나경원 씨 수사의 혈평성,
장모님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서 윤석열 씨를 불러서 손을 보는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에 어긋나는지요?
조선일보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윤씨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검찰은 법무부 외청조직입니다.
군대로 치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속상관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개무시하면 뭐가 되나요?
국방장관도 국회에 불려 다니는데 검찰총장만 무슨 특권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손보기는 뭘 손을 보나요?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도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모른체 해야 공정한 건지요?
만약 윤석열 총장이 조국 일가나 청와대를 공격하는 행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을 조국 일가 털듯이 수사했어도 조선일보가 저런 식의 기사를 냈을지 생각해보세요.
2020.06.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