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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약식기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1,681 작성일2020.09.17
아는사람과 영통을 하다가 몸을 제가 캡쳐를 했고 모르는사람이게 그캡쳐를 보냈습니다. 바로 삭제 하였지만 이미 그사람은 저장을 해서 저와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고 전 백만원을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보낸 돈 내역을 사용해 그사람은 고소를 하였고 저는 피해자는 저랑 친해서 합의와 탄원서를 보낸다하였고 저는 반성문을 제출할것입니다. 저 재판가야하는 걸까요 아님 약식기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합의, 협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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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폭력법위반 유포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몸 사진을 보냈다면, 성폭력법위반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면, 약식기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의 몸사진을 이용하여 상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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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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