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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폭행상해폭행무죄 상해약식기소
조회수 1,307 작성일2020.09.14
약두달전 세명에게 폭행을당해 턱골절 상해를입었습니다
상대두명은 폭행사실을인정했고 방범용 회전cctv 에 제가맞는장면이 몇회나옵니다
경찰수사당시 상대쪽에서도 저한테맞았다고 쌍방으로 고소를했고 검찰로사건이 넘어간후 이틀전 판결을받았는데
폭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상해죄로 약식기소가 된겁니다 전때리지도못했고 상대편은 말로만 맞았다하는상황입니다 폭행은 무혐의인데 어떻게상해죄가 성립이되는지 이해가안되어 조언을구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
관련키워드: 고소, 상해, 상해죄, 폭행, 수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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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 3명 중 1명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상해죄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자는 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3명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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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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