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모병) 안내 → 모집안내서비스]에 나와 있는 모든 특수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병은 Y년 출생자가 (Y+19)년에 병역판정검사보다 앞서 모집에 원서를 내서 1차 합격하면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주선해 주고 그 결과가 곧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학 성적 조건만 갖췄으면 오늘부터 22일까지 그냥 원서 내고, 카투사의 경우 1차와 2차 전형이 나뉘지 않아 원서 마감 후에 검사가 잡히니까 그것에 출석하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1~3급 판정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아야 11월 5일을 기다릴 수 있고 4급 이하로 판정되면 불합격합니다.
2020.09.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