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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는 페미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사법부장관도 여자이며 강지환 판결판사도 여자죠. 죄가 있든없든 강간범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페미정권이 바라는 세상이니까요.
증거법치주의에서 증거를 중점으로 보지않고 여자의 거짓된진술만을 신뢰하는것은 여자들의 특성인 공감능력과 상단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여자판사들은 사건의 본질과 구체적과정에 집중하기보단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아픔에 공감하는것을 중점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강지환사건은 일반상식적인 측면에선 이해가 안가는 결과가 나왔죠.
남자와 여자의 사고회로는 태생부터 다르며 남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데 중점이라면 여자는 대상에 감정이입하여 얻는 공감대적 느낌으로 판결합니다. 아마도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에 대해선 사법부내에서도 많은 잡소리가 날것입니다.
하지만 페미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냥 넘어가겠죠.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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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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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버려서..
아무튼 강지환 집 CCTV 보도 여성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더 먹히는 세상이라서
아래 자료는 어떤분이 정리해 놓은 건데 참고해 보세요.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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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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