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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연녹지지역
비공개 조회수 48,141 작성일2013.07.29

안녕하세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광주 청풍동 산 40인데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지정일:2013.3.4)<자연공원법>,국립공원( 공원지정일: 2013.3.4)<자연공원법>

로 되어있더라구요
595.0평방미터구요 임야입니다

여기에 주택이나 혹은 2층 주택 1층을 중식당으로 할수있나해서요

혹 할수 있다면 어느정도 크기로 할수 있고 1-2층 각각 몇평으로 할수있나해서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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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11.3.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6(【별표 16】<개정 2007.8.1, 2009.5.15, 2010.1.1, 2011.1.1>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6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별표 16】<개정 2007.8.1, 2009.5.15, 2010.1.1, 2011.1.1>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6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개정 2010.1.1>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1.1.1>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개정 2010.1.1>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0.1.1,2011.1.1>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1.1, 2011.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0.1.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삭제<2010.1.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6.3.15, 2010.1.1>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 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 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제118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 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 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6.3.1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 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7.13, 2007.12.21, 2008.2.29>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7.7.27>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3. 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7.7.27>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임도ㆍ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07.7.27>

4.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ㆍ판매ㆍ가공ㆍ이용시설

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ㆍ산림문화회관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1.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전망대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1. 방송ㆍ통신시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항제2호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병해충의 구제(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2010.11.26>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2.5.14>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5.14>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원거주민

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6>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地目上)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에 따른 주민과 2)에 따른 원거주민이 소유하는 농지는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재배사):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경로당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다만,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축규모의 범위에서 개축·재축할 수 있다.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2) 마을회관, 경로당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7.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어린이놀이터·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휴게소·전망대·대피소·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주차장·교량·궤도·삭도 등의 교통·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9.18]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국방상·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제14조의2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8.9.18]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신고사항)

제18조 (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1.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

3.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19조 (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1.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7.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대상·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9.30>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자연풍경훼손)

제20조 (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




















결론



1.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 지역


문제는 도시 계획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관리·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국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간략하게 유추해 보면 개발이 힘든 부지 라고 생각 되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그 건물들은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들만을 건설 할 수 있다.




일단은 일반소매점을 통해서 허가를 득한다면 원하시는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구분

건폐율

용적율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도시

주거

전용

제1종

70

50

500

50-100

제2종

50

100-150

일반

제1종

60

100-200

제2종

60

150-250

제3종

50

200-300

준주거

70

200-500

상업

중 심

90

90

1500

400-1500

일 반

80

300-1300

근 린

70

200-900

유 통

80

200-1100

도시

공업

전 용

70

70

400

150-300

일 반

70

200-350

준공업

70

200-400

녹지

보 전

20

20

100

50-80

생 산

20

50-100

자 연

20

50 ~ 100

관리

보 전

20

20

80

50-80

생 산

20

20

80

50-80

계 획

40

40

100

50-100

농림

20

20

80

50-80

자연환경보전

20

20

80

50-80



아쉽게 건폐율과 용적율이 낮기 때문에 크게 건물을 지으실순 없을 겁니다


대략 보니깐 180평 정도 이네요

건폐율 20% 적용 하면 36평 지을시 있습니다.

이건 바닥 면적 이구요

2층으로 짓게 되면 36평에서 또 줄어 듭니다.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이용계획도 , 지형도 , 위치도 를 들고 도시계획과 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는게 빠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 깊숙한 곳이라서 길을 만드셔야 되구요 산이라서 산림조사서, 필수

거기에 중식당으로 가실거면 환경영향성 검토서 까지 작성


공사금액만이 장난 아니게 나올겁니다... 도로 개설비용이 공사금액의 60% 차지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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