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CCTV 피해자 항거불능 논란 커졌지만..대법원 "속옷 속 DNA" 유죄 확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06 09:25 의견 0
강지환. (자료=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강지환이 화제다.

6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강지환, 강지환 CCTV가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스패프가 만취해 잠든 게 사실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돼 강지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자택 CCTV 영상,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강지환 자택 CCTV에는 강지환이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한 것을 본 피해자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 속옷 차림으로 강지환의 집을 돌아다닌 장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찍혔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강 씨의 DNA가 추행 과정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상황과 당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후 강 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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