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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약국조제사고 4년넘게 잘못조제한약 복용했어요
hb**** 조회수 1,219 작성일2020.04.02

우리애가 어릴때부터 간질증상이 있어서 20년 넘게 같은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중 ~94년생임~

8세부터 아무 발작도 없이 잘 관리해왔는데 2018년 5.20일 길에서 발작으로 쓰러져있는걸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 119에 신고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간게 2020년 2월까지 4회
우리는 이유를 몰라 MRI등 검사결과 간질증상 발견~의사는 지금 약으로도 괜찮다며 추가 용량 안올려 주셨고 또 길에서 쓰러져 할수 없이 약용량 추가했는데 또 쓰러졌습니다.

추가로 올린약은 처방전대로 조제된 ~하루 두번 먹는~약이었습니다.
약 추가과정에서 2020년 2월 약국에서 조제를 잘못한걸 제가 확인했는데 2015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간질약 한가지가 하루 3번 복용인데
계산은 3번으로 하고 하루 2번으로 조제해준걸 알았고 ~4년 넘게 약을 제대로 복용못함~

약사도 잘못인정 했고 약사가 약사보험에 접수했다면서 손해사정인이 다녀가서 관련 서류 보냈습니다.
저희가족과 환자는하루 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아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때가 많았습니다 .
길에서 쓰러지면서 코도 다치고 ~머리며 팔다리도 다치고~ 차 앞에라도 넘어졌더라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혹시 보험회사와 합의가 잘 안되면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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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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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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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양진석 입니다.

약사의 잘못된 처방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분이나 가족분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하실 것으로 보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때가 많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피해로 연관짓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에 약을 복용하던 중 쓰러져서 다쳤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함에 따라 간질증상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장해율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사진을 누르신 뒤에 나오는 카카오톡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선임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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