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당연하죠.
18살 여자를 성폭행했으니 말이죠.
간단함
2012.05.1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몰아가기에 마녀사냥만을 보고 이러니...
괜히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내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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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남자 성인과 여자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였다고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에 불과합니다
2. 두 사람이 성관계를하게된 동기가 형사법률에 의해 위반점이 없다면 처벌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 두사람의 관계를 아예 관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3. 과거와 미래를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관계 행위를 할 당시만 따져야합니다
성관계를 할 당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애정의 목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형사법률에 의한 위반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4. 현재 뉴스에서 보신 고모씨의 경우는 위 3번의 답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청소년을 상대로 위계의 방법으로 간음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 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의 방법으로 간음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 설사 성관계 당시 강간의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위계, 위력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 위계는 꾀이는 방법, 위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강요에 거부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 1) 연애인을 시켜줄테니 성관계를 하자... 분명히 위계에 의한 방법입니다
-> 예 2) 기획소속사의 높은 사람이 그 자리를 악용하여 아랫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강압을 하는 행위는
분명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19세미만의 자입니다
단,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6.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기 전과 하고난 후도 아닌 성관계를 할 당시 서로가 서로의
상호간에 합의를 걸쳐 가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 차 후 귀하께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었다는 것 또한, 성관계 당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연인관계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인 만큼 그 것이 성관계의 댓가성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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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발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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