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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서 쇼핑하고 멕시코로 돌아갈건데.
비공개 조회수 373 작성일2020.03.12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물건을 많이 사서 멕시코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쇼핑하고(옷, 인형 등),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뒤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 60만원 정도 살 예정입니다.
신고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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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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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싱싱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여행 분야 지식인 #유럽스위스이탈리아1위 #유럽여행 #유럽교환학생비자유럽장기비자 유럽 1위, 스위스 1위, 이탈리아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한국에서 출국시에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더해서 멕시코 입국시에 세관 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만 멕시코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너스...

멕시코 영주권이 있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2년 이상 거주중이라면 택스 리펀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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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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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8****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금액이 60만원 정도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면세품이 아니라서 더욱 문제될게 없어요.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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