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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성재 변호사님!! 저는 며칠전 폭행...
비공개 조회수 460 작성일2018.05.02
이성재 변호사님!! 저는 며칠전 폭행사건 가해자로 변호사님과 잠시 통화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 물어 볼 게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 우선 사건 요약입니다. 제가 술에 만취해서 두명을 폭행 했다고 합니다ㅠㅠ 피해자진술. 목격자 진술. 확인했고 그리하여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사죄 드렸고 합의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은 단순 타박상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제가 발로 차서 백미러등 파손하였다고 해서 합의금 25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분은 제가 보상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금액으로 간주는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일행 다른 한분 피해자가 문제입니다 경찰진술서에는 제게 몇대 맞았다는 기록이 다였구요.. 합의금 조율중에 이빨이 흔들려서 치과치료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치 4주 나왔다며 합의금 700만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잘못했고 진짜 진짜 사죄 드립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니 그쪽에서 일단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저 한테 맞으면서 핸드폰이 파손되었으니 이것도 변상해라 라는 식으로 자꾸 금액을 한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드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있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근데 최초 지구대 출동 순경들 진술에 출동당시 제가 누워있고 피해자가 제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를 제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만,, 제가 지금 허리하고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ㅠㅠ 이 피해자가 제지한답시고 엄청나게 힘을 가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만약 진단서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맞고소 가능한지요?상대피해자들은 두명이고 저는 혼자였고 게다가 저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이 저 한테 맞았다고 하니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습니다 ㅠ 250만원 피해자는 합의를 하고(이분은 정말 인간적이고 저의 사과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한 없이 올리고 있는 피해자가 제 위에 올라타서 제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단서 발급하여 맞고소 진행하는 게 옳을까요?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점점 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속이 뻔히 보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이성재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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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맞고소하실 수 있고, 쌍방 합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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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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