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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대군

[ 大君 ]

요약 조선시대 정궁(正宮)의 몸에서 태어난 적실왕자(嫡室王子).

군왕과 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는 무품무자(無品無資)로 정궁의 아들에게 부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원군(院君)과 대군의 칭호가 있었는데 1298년(충렬왕 24) 1월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관제를 개혁할 때 대군·원군을 정1품, 군을 종1품, 원윤(元尹)을 정2품, 정윤(正尹)을 종2품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왕자봉작제로 고려 충선왕제도를 사용하였다. 1398년(태조 7) 친왕자를 공(公), 제종친을 후(侯), 정1품을 백(伯)으로 개정했다가 1401년(태종 1)에 다시 공·후 작호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府院大君), 제종친은 군·원윤·정윤의 명칭을 쓰게 되었다.

그러다가 1414년 1월 왕의 적비(嫡妃)에게서 출생한 왕자를 대군, (嬪)의 몸에서 출생한 왕자를 군, 궁인의 자를 원윤, 친자나 친형제의 적실 자식을 군에 봉하였다. 따라서 왕의 적자는 출생하자마자 대군에 봉해졌다. 왕친의 관부는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라 하다가 1430년(세종 12)에 종친부(宗親府)로 승격되어 정1품 아문이 되었고, 대군 이하 왕친은 종친부에 소속되어 규정된 봉작(封爵)을 받았다.

경국대전》의 왕친봉작법이 《대전회통》에 이르러서는 종친부가 경국대전의 내용처럼 무직사(無職事)의 부가 아니라 직사의 부가 되었다. 열성(列聖)의 어보(御寶)·어제·양궁의 의대 및 선원제파(璿源諸派)의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종친의 비위도 규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친부에 영종정경(領宗正卿:무품)·판종정경(判宗正卿:정1품)·지종정경(知宗正卿:정2품)·종정경(宗正卿:종2품) 등의 직이 새로이 생겨 영종정경은 대군과 왕자군이 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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