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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성민씨 관련된 질문이요 ~~~~
비공개 조회수 3,226 작성일2008.11.17
조성민씨 때문에 말이 많네요 반대 촛불집회도 열리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데 친권과 법정대리인중 어느것이 우선인가요??재산권을 못가져가게 막을수 있나요??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공 25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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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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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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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의 경우 친권이 법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인데..조성민의 인간서잉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친권을 가져가는것에 대해 반대하는것입니다.

 

법정대리인보다는 당연히 친권이 우선하지요.

친권자는 친부모이기에 주어지는 법률적인 지위 입니다.

그러나 조성민의 경우 친권자의 미덥지 못한 행동에 대해 우려가 많으므로 사회적으로 그런 친권은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친권은 법정 대리인의 자격을 포함하고 잇다고 해도 됩니다.

더 포괄적이고 원초적인 지위이죠

아이의 부모라는 지위는 아이에 대해선 법률적인 모든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눈것과 동시에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지위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조성민의 친권부활은 친권을 포기 하엿으나, 유일한 친권자인 모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것입니다.

친부이기에 그렇습니다. 친권포기시에는 모친이 잇엇으나 지금은 모친이 없으므로 친부의 친권이 부활하는것입니다.

이것을 현행법으로는 막기 어려워보입니다.

재산권을 가져가는것이라기 보다는 아이들의 보호자로써 아이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것이 더 정확하리라 봅니다

 

췬권이 부활되는 조건하에서 재산관리를 막을 방법은 딱히 없어보이는데...현재 이것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이죠

사망하신 모친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친부가 재산을 관리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현재 아이들에겐 친부보다 더 가까운 혈족은 없으므로 조성민의 재산관리는 법에서 정한 의무이자 권리 인것 같더군요

 

외가와 친부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나 관리의 권한을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는것 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군요. 딸이 사망하엿다면 딸의 아이는 친부에게 가는것이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왜 이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렇게 혼란 스러운지 모르겠군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의심될 만큼 안 좋은 행동을 했는가 싶은데....이것은 외가의 말도 친부의 말도 ....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인지라 제3자인 우리들은 원칙적인 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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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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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가 친권이며,친권자는 부모가 됩니다.

 

ㅇ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친권자(부모)가 대리로 하게되는데,법에 부모가 대리를 하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라고 합니다.즉 법이 정한 대리인이다 요런 소리지요.

그래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권이 뭔지 법정대리인이 뭔지를 아셨을 테고,이혼시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도 포기했는데,최씨가 사망을 했으니까 조성민이 다시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최씨의 유산은 최씨의 자녀가 상속하는데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니까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친권이 회복된 조성민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관리를 하게됩니다.즉 최씨의 재산이 조성민이 손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씨 친정측에서는 난리가 난 것 이지요.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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