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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1심에서 징역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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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1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6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에도 여제자 B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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