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40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2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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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상황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이 유예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SNS 메신저로 지인 7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이었다.


이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면서 울산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등에는 업무 차질을 빚을 정도로 문의전화가 많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장난 삼아 다른 지역 사례를 마치 울산인 것처럼 지명 등을 바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방역 업무 지장을 초래해 범행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지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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