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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로 한국제품 구매대행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775 작성일2019.01.29
세법상 업종 등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국내 물품을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하여 

핸드캐리 업체를 통하여 베트남에 보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제품 구매대행입니다.
 
이 경우 국내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신요카드로 사기때문에 기록이 전부 남지만

핸드캐리 업체를 통해 보낼 경우 정식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1.  세법상 업종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질문 2.  이득은 매출의 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년 매출이 1억원이라면 400만원 이득이 될 것 같은데 , 이 경우 세법상 세금은 어느 정도 내게 되나요?
질문 3.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라던가 해서 신용카드로 산 구매내역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해외 은행을 통해서 외화로 돈을 받을 경우 매출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이 난해하다면 다시 정정이나 추가로 부연설명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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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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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철
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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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무역 또는 수출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출을 하는데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의 업태 종목은 없으므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는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비용처리, 공제요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전문가 답변으로 질문하셨습니다)

3. 수출신고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수출물품의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모두 환급(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이 되며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절세의 목적상 불리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출은 관세도 없고 어떠한 규제도 없으므로 무조건 수출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핸드캐리를 통하여 수출이되고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있으므로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데 수출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보이스를 작성하셔서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시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핸드캐리 업체에 전달하시고 출국시 세관공무원의 선적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사업상 정당한 매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문의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통관대행 및 관세·무역·FTA 상담자문
* 문의 : i2415626@nate.com
* 카카오톡상담 : http://pf.kakao.com/_gaxjxaj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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