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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인어른의 상속
0one**** 조회수 258 작성일2020.03.10

궁금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  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제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미 30년전의 얘기 입니다.


이런 경우 장인께서 형님을 상대로  상속 제산 분할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처음 확인을 할 사항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더불어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분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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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연
변호사
법무법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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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제연 입니다.

장인어른의 경우 상속회복청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로 본다고 해도 민법 1117조의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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