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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월말에 결혼식 예정인데 코로나 2단계 격상이라..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641 작성일2020.08.19

본래 4월에 결혼식 예정이었는데 9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나 싶었는데..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크게 터졌더라고요..


코로나 2단계로 격상했다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결혼식을 인천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웨딩홀에서 자체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이상


취소나 연기 시에 위약금도 발생하고... 그냥 결혼식을 진행하자니


하객들 눈치도 보이고요...


회사에도 9월말로 얘기 다 해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라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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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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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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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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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맨
물신
연애, 결혼, 사람과 그룹, 리그오브레전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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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혼식하면... 50명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던데요..

거리 2미터 유지에다 결혼식이아니라 그냥 초상집 분위기 날 것 같아요..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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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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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gasm식스가즘
초인
생리, 피임 52위, 비뇨의학과, 성 고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근데 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올해 8월 9월 10월이 결혼식이 였는데

다들 내년으로 미뤘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객들도 가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가 올해는 잠잠해질꺼 같지 않아서 그래도 친구들 위약금 발생해도 다 미뤘더라구요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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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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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알파고
물신
경제 정책, 제도 72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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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가 되면 필수경제활동 제외하고 모두 금지인데 가능성이 높고 지금 50이상모이는것도 금지여서 미루셔야 할것같아요ㅜ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 중단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2063812363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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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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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bird10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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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제친구도 3월이었다가 8월로 변경했는데 어찌할지 모르더라구요..수도권이면 더더욱 그렇겠네요.

결혼식 실내 50인이상 기준이 애매해서 아쉽습니다. 그냥 아예 금지 시켜버리면 강제적으로 못하는거니 자연스럽게

위약금 물지 않고 연기가 될텐데 말이죠..

https://haruharu88.tistory.com/107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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