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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모독립세대 청년들에게 주거 급여 지급키로

소득기준 검토 후 매달 20일 개인별 차등지급

무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정책추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부모거주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한다.

김연흥 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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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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