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만19~30세 청년, 내년부터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2020-1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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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선된 정책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MBC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가 시작됐다.

24일 대전광역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라고 알렸다.

이하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돼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대로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 가구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5%'는 ▲1인 가구 79만737원 ▲2인 가구 134만6391원 ▲3인 가구 174만1760원 ▲4인 가구 213만7128원 ▲5인 가구 253만2497원 ▲6인 가구 292만7866원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home 김은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