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급여 가구수 질문
비공개
조회수 577
작성일2020.11.24
청년분리주거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30세 미만이구요 서울에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어머니와는 연락 안함),
형제 2명이 있는데, 각자 주소지 다 달라요.
즉 4명이 다 주소지가 달라요.
이런 경우도 4인 가구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2인 가구(저와 아버지)에 해당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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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당연히 세대분리가 안된
가구원 기준으로 중위소득 산정 됩니다.
위는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서류, 중위소득 2021년 주거급여 기준, 분리지급)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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