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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인수 사건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6,702 작성일2004.10.07
때는 자유당 말기라고 생각되는데 캬바레에서 춤추면서 알게된 수십명의 여대생을 희롱한 세칭 박인수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공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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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3****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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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수사건

朴仁秀事件

1950년대 중반 박인수가 여성을 농락한 사건.

6·25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 한국인의 정신적 풍토에는 전쟁이 가져다준 상처와 더불어 심한 혼란이 초래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풍미되다가 늦게 수입되었던 퇴폐와 향락의 소용돌이 등이 사회전반에 방종한 전후 풍조를 조성했다. 세인을 경악케 한 박인수 사건은 이같은 세태를 더욱 실감케 하는 것이었다.

박인수는 애인의 배반에 대한 복수심에서, 당시 한창 유행하고 있던 댄스를 미끼로 약 1년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인을 농락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대가 대부분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대학 재학중인, 지성을 갖추었고 당시 사회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여성들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그는 1955년 5월 31일 검거되어 7월 22일 언도공판에서 공무원 자격 사칭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재검방지를 위해 관찰보호에 붙여졌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상대한 70여 명의 여인 가운데 순결한 처녀는 단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음으로써 당시의 사회를 전율케 했다. 이 사건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순결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자유부인', '사모님' 등의 유행어가 속출했다.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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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결혼을 빙자, 1년간 70여명의 미혼 여성을 농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인수(당시 26세)가 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는 순간이었다. 재판장 권순영 판사의 판결문은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대의 명언으로 남아있다.

박인수 사건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던 50년대 한국의 웃지 못할 풍속화다. 자유로와진  성 풍속도, 그러나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던 윤리의 이중 잣대, 미군 문화를 통해 전파된 춤 바람과 댄스홀… 이 모든 새로운 사회 문화 코드의 조합이 박인수 사건으로 응축됐다.

대학 재학 중 전쟁 발발로 입대했던 훤칠한 미 청년 박인수는 해병대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해군장교구락부(LCI), 국일관, 낙원장 등 고급 댄스 홀을 드나든다. 1954년 제대한 그는 이후로도 해군 대위를 사칭, 인기 댄스홀을 휩쓸며 여성 편력을 펼친다. 박인수가 만난 여성 들은 대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고관, 국회의원 등 상류층 가정 출신도 많았다. 검찰은 박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기소했지만 정작 이 죄는 친고죄. 박인수를 고소한 여성은 둘 뿐이었으며, 그나마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여성은 너댓밖에 안됐다.

재판에서 박인수는 혼인 빙자 간음 혐의를 부인하며 "내가 만난 여성 중 처녀는 미장원에 다니는 이모(23)씨 한사람밖에 없었다"고 밝혀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또 "그들과는 결코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약속할 필요도 없었다…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는 으례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순영 판사는 박인수 피고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해서만 2만 환의 벌금형을 과했다. "댄스홀에서 만난 정도의 일시적 기분으로 성교 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이라는 언사를 믿었다기보다 여자 자신이 택한 향락의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는 게 "보호 가치가있는 정조를 보호한다"는 말에 이어지는 무죄 판결 이유였다.

 

그러나 세간은 떠들썩했고 검찰은 항고했다. 항소심에서 박인수는 징역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고의로 여자를 여관에 유인하는 남성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유죄 판결 이유였다. 그로부터 40년. 1994년 성폭력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법전에서는 '정조'라는 말이 사라졌다. 예전 형법에서 강간 추행 등은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됐지만, 부녀자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정조'라는 단어가 여성을 수동적이고 상대적인 위치에 놓는다고 여권 운동가들이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다. 최영애 성폭력 상담소장은 "성범죄는'성적 자기 결정권' 유린"이라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말을 쓰자"고 주장한다. '보호가치 있는 정조'란 것도 문제로 여겨졌다. 술취한 여성이 추행당했을 때 오히려 그 여성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우리 사회지만, 이제 직장마다 성희롱 방지 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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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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