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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탄소년단 체크카드
비공개 조회수 2,363 작성일2019.12.22
국민은행 가서 체크카드 만드려는데 방탄 소년단 체크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체크카드인가요? 뭐 적금 이런 소리 잇던디 학생이 써도 되는 똑같은 체크카드 인가용? 뭐 가져가여하는지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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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C선생
절대신
생산/정비업 #쉽게이해되는정확한답변 신용카드 5위, 뱅킹, 금융업무 7위, 시내, 광역 버스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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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BTS 체크카드도 일반 체크카드랑 같은거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체크카드입니다

BTS 적금 통장도 있는데 이건 돈 모으기 위한 용도예요. 체크카드하곤 다릅니다

만 12세 이상 KB국민 체크카드 발급가능하고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만 14세를 기준으로 단독 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해지 업무는 미성년자 단독 신청 불가)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부모님) 동행 혹은 대리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지참

(* "등본"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거부되므로, 반드시 "초본"을 가져가야 함)

- 만 14세 이상 : 신한/국민/우리/기업/KEB하나은행/농협은행 등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혼자 업무처리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 지참

입출식 계좌가 이미 있다면 바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며, 이 때 현금카드 기능 등록을 해야 체크카드로 ATM에서 연결 계좌 잔액 입금/출금/이체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금카드 기능은 ATM에서 계좌 잔액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금카드 기능 등록시 통장 + 도장 지참해야 합니다만

서명 날인된 통장이라면 도장이 필요없고, 실물 통장 없이 계좌만 개설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만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입출식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개설해야 하며, 통장에 찍을 도장의 경우 미성년자 이름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도장 없이 서명 날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창구에서 출금/이체거래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혼자 갔을 때는 도장 날인만 가능)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갈 때의 신분증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국가에서 발행해준게 공인입니다

학생증은 국가 발행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추가로 주민등록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발급하여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단, 학생증에 이름/사진/주민번호(생년월일) 3가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만약 단 하나라도 기재가 안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증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국가 공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권은 만 8세 이상 기준으로 최소 4만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발급가능하므로 청소년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가능하고

신청 직후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청소년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생일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이 때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부터 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세요. 주민등록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한편 추가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시하면 발급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이력이 있다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증하여 무료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는 이유는 법정대리인(부모님) 이름 확인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할 때 가져가는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의 친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체크카드와 전자금융(뱅킹)은 계좌가 있어야 거래 가능하므로, 만약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만들고 나머지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대포통장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입출식 계좌의 사용목적 증빙을 요구하며

별다른 목적없이 단순 입출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목적일 경우,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가능합니다

계좌에서 직접 인출/이체가능한 1일 한도가 창구 100만원 / 뱅킹 및 ATM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온라인 개설 계좌 혹은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1일 통합 이체/출금한도 100만원 적용)

참고로 각종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 출금,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송금 및 결제는 위의 한도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대금 출금을 비롯한 각종 자동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처리되며

체크카드 결제 및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송금 거래는 자체한도가 적용되는거죠

예를 들어 KB국민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는 하루 600만원 / 월 2천만원입니다

입출식 계좌의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3개월 정도 발생시켜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후 실제 급여 입금 발생

- 적금/정기예금/주택청약 계좌 등으로의 자동이체,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 대금 출금 발생

즉 질문자님께서 국민은행 가신 김에 BTS 적금도 개설하고, 입출식 계좌로부터 자동이체를 3개월 이상 발생시키면 나중에 입출식 계좌 한도제한을 풀 기회가 생기는거죠

계좌 및 체크카드/전자금융(뱅킹)까지 신청해야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니, 가신 김에 모두 신청하세요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카드 기능을 등록해야 ATM에서 체크카드로 연결 계좌 잔액을 입금/출금/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 자재가 있는 경우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평일 기준 3~5일 뒤 수령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혹은 가까운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해야 수령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체크카드 결제한도는 하루 및 1회 3만원 / 월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계좌 잔액과 별개로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만 14세 생일 지난 뒤 직접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은행 말고 "KB카드" 사이트 로그인 후 MY KB - 카드이용 - 이용한도 메뉴에서 체크카드 결제한도 변경가능합니다

http://fine.fss.or.kr/main/prc/dp/sub/dp015.jsp

보시다시피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당장 사용 목적 증빙을 못하는 고객들에게 우선 계좌를 개설해주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위에 나열한 한도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없는 정상적인 계좌라고 판단하는게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까지 거부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한도제한 해제 혹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체크카드/전자금융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민원제기하세요

특히 은행이 아닌 농협(축협)/수협 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합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시중은행들중에도 지점 자체적인 지침으로 1년 이상 자동이체나 급여이체 등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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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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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체크카드와 적금상품이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학생이더라도 방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구요

만약 현재 국민은행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부터 진행해야되구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학생증/청소년증/여권 중 하나와 가족관계증명서/초본 중 하나를 지참하여 방문하심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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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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