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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제기

류인하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의료원을 퇴원한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의료원을 퇴원한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2차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전 목사와 교회관계자에 대해 조사 고의지연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바 있다. 보석조건부 석방된 후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전 목사는 지난 8일 보석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3000만원도 국고로 귀속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들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현재 추정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실질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으로 약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시에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액 46억2000만원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체적 실질지출비용은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소송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교통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면서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유튜브 ‘너만몰라TV’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무리하게 교회측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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