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랑제일교회 명의도용 소송 여부
비공개
조회수 269
작성일2020.08.28
코로나 명단 제출관련하여
사랑제일교회 관련 명의도용 피해자 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직접 방문도하지않고 단지 명의만 도용당해서
검사를 받아 격리까지 당해야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가능할수있나요?
너무 어이가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명의도용 피해자 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직접 방문도하지않고 단지 명의만 도용당해서
검사를 받아 격리까지 당해야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가능할수있나요?
너무 어이가없고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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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권용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권용석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권용석 입니다.
1. 일단 1차적 책임은 명의를 도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2. 사랑제일교회의 책임을 물으시려면 그 도용한 사람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의
조직적인 지시 또는 감독의무 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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