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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기업 직무수행능력부족 직위해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비공개 조회수 4,796 작성일2020.10.30
제가 공기업 환경미화원 입니다.. 
직업상 혼자서 도로변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근무지이탈이라는 행실을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20년08월21일부로 직위해제 시작하였고
오늘로서 3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회사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제가 직접 연락하였을땐
복귀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직위해제 된 선배분이 한명있는데 그분은 11월2일부로 출근하라고 했더라구요 
저와 똑같은 직무수행능력으로인한 직위해제인데 왜 저만 복귀를 하지못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선배는 회사에 자주얼굴을 비추어 회사와 꾸준히 연락을 했다는겁니다.
저는 눈치가보이고 소심해서 그러하지 못하였구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도 하고싶은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인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할지 노무사를만나야할지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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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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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진
노무사 eXpert
예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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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성대진 입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기발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대기발령, 즉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무효인 대기발령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에 직위해제처분취소나 무효의 구제심판을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2]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기발령처럼 근로자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다음 보직을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5. 9. 선고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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