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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직위해제 취소 가능여부
조회수 3,054 작성일2020.03.26
공기업에 근무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사장은 정부에서 정해지는 낙하산이 임명이 됩니다. 사장은 회사의 자산을 폐기하고 팔아버리고 흑자회사를 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장해임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다."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인사발령이라고 합니다. 3개월의 직위해제로 급여를 20%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취소를 요청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직위해제 3개월 이상 유지한 다음에 해임을 할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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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직위해제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입니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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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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