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위해제기간 중 퇴사
비공개
조회수 866
작성일2020.09.02
근무 중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8월 27일 당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여 9월 8일까지만 근무한다 하고 사직서 제출한 경우 급여는 연차소진으로 봐서 100%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정한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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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기중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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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연차소진으로 봐서 지급해야 합니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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