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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담이나 자문을 하다보면, 부당노동행위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부당노동행위는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입니다. 즉 헌법 제33조가 정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여 이 5가지 행위만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아래 노조법 제81조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는 5가지 유형입니다.
1) 노조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한 것, 또는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2)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노조와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
4)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출처] 부당노동행위 개념, 유형, 주의할 점|작성자 이종수노무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llife&logNo=220093978813&parentCategoryNo=&categoryNo=71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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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불가능하죠.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직위해제면 님이 잘못한게 있다는 것이고, 내규에 의한 징계는 정당한 거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 소명 기회, 징계위 등)입니다.
단,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안을 막론하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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