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공무원 직위해제와 정직의 차이점에 대...
비공개 조회수 8,582 작성일2019.03.08
공무원 직위해제와 정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mp1****
지존
대학 입시, 진학, 주식, 증권, 경제 동향, 이론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됩니다. 단,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정직은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보수는 감하게 됩니다.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


2019.03.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