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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위해제?
비공개 조회수 7,876 작성일2017.12.1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회사의 인사규칙에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인사명령에 의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95조에는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임금 총액의 1/10 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금의 삭감이 아닌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도 근로기준법상 감급 규정을 적용해서 1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9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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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법 제 95조 (제재 규정의 제한)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도 법 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한 건 한 사안에 대하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여러건이 되어도 한달 급여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위해제의 경우는 임금감액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회사가 부여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을 팀장이 아닌 자로 하는 것이 직위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법에 따라 그건으로는 한달에 적용하고 끝내야 합니다.


만약 해당자가 회사에 입힌 손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구상권을 근로자에게 행사하여 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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