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리자인데요..
육아휴직을 쓸려고하는데 혹시나 육아휴직중에 직위해제를 할수있나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한 사업주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고양여성근로자 031 919 4115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2018.10.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