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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여교사 직위해제 뭔가요?
misu**** 조회수 24,129 작성일2011.05.04

직위해제라는 것은 현재의 직책만 해제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이 사건이 묻힐때쯤.. 다시 다른지역 학교로 돌아오시는건가요?

아 무서워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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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사랑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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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때문에 직위해제가 된 경우 3개월간 대기명령이 내려지고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된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한다.하지만 능력 또는 근무성적에 향상이 없는 경우는 직권면직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직위해제하여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하고 정직의 경우 정직 처분 후 복직하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는 제외)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직위가 부여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또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단,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 말그대로 어찌보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이런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계속 기록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 징계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개과천선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경우엔 결국 면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볼땐 일단 진급하시면서 편하게 공무원 하시긴 힘드시겠네요...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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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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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렇게 될것 같은데...

 

직위해제는 징계효과는 있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형사처벌 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동영상으로 자신의 자식이 심하게 폭행당하는것을 본다면

어떤 부모든 눈이 돌아가버릴걸요??

 

지금 고소가 들어간 상태라는데 그저 체벌이었다고 할 수 없게 증거도 충분하고

 

아마 징계는 직위해제까지만 인정될것같고 따로 재판을 거쳐 벌을 받을것 같습니다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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