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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일수당과 휴게시간
비공개 조회수 759 작성일2020.10.28

안녕하세요

1. 휴일수당

   일주일 일하면 토요일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데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면 일요수당을 받는지,못받는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아침6시~오후3시까지 일하는 미화원 입니다.

아침에 일찍나와서 아침식사하는 시간을 9시~9.30분까지 30분 휴게시간 을 주고 있는데 근로자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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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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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토요일이 주휴일로 보여집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면 주휴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어 1.5배의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으나, 일요일은 무급휴무인 경우 별도의 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함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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