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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 신고
비공개 조회수 136 작성일2020.09.18
안녕하세요. 저는 8.1~8.17일까지 '에이원테크'라는 곳에서 8:30~5:30분까지 일을했었습니다. 주말에는 일을 안했으니 실직적으로는 총 10일을 일을한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건물?의 사장님이 알바에 올린 월급단위가 '1,795,310원'이며 이것을 시급으로 나눈결과 '9181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야 할금액이 (9181×9×10=826,290)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일을 안했다, 마음데로 그만뒀다(그쪽에서 나오지 말라고 짤랐다), 매일매일 지각해서 그렇다 하는식으로 그것의 반도 안되는 40만원밖에 월급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날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문자로 보낸결과 다음날에 40만원이 들어온거시며 어제까지 계속해서 나머지 금액도 보내달라고 했으나 문자를 보고 무시만했고 아직까지도 남어지 금액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쪽 사장님의 번호는 '010-3874-8944'이며 '김세환'이란 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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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가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진정 신청 시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체불임금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노동청으로 민원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별도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노동청 고객지원실로 유선연락하여 동 사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방문 후 면담하면 사업주 연락을 통해 체불내역을 확인 후 청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

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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