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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가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진정 신청 시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체불임금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노동청으로 민원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별도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노동청 고객지원실로 유선연락하여 동 사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방문 후 면담하면 사업주 연락을 통해 체불내역을 확인 후 청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
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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