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김정훈 기자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ㄱ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기에 종교와도 다름없는 교사가 정신적·육체적 약자이자 훈육과 보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2차례 추행하고 6차례 간음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창원지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어 “이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이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처음 간음한 장소가 다름 아닌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교실이라는 점, 일련의 행위를 모두 피고인이 주도했다는 점은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는 점을 피고인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ㄱ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로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우연히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ㄱ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촬영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하고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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