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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사건
igs9**** 조회수 535 작성일2020.10.09

2020년 현재 저의 나이는 29(28) 입니다.

일시 :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던 2005년 중학교 1학년 , 여름 제가 유일하게 결석을 한 1일 그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 :

교장실 청소 담당으로 청소 후 교장실 앞 복도를 지나는 중

가해자 :

2008년 구산중학교 제9회 졸업당시 까지 3년 내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신 선생님 입니다.

사건 :

대뜸 부르시더니 교복안에 나시를 안입었다며 제 브레지어 끈 뒤를 잡고 왔다갔다 하면서 제게 수치심과 당황스러운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저를 달래주는 친구의 위로와 함께 바로 반으로 들어가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고 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성에 무지 하였기에 이 감정이 무슨감정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개방된 복도에서, 남여 공학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한 그 행동은 성희롱이었으며

저는 중학교3학년 내내 그선생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사과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2005 1학년 교무실에 계셨던 모든 분들도 기억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과와,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이고통에 저 스스로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싶지 않아요.

하지만 북부교육청의 답변은 변호사로 알아본 결과 이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서에 찾아가도 형사소송을 취할수 없을거라는 답변과

가해자는 기억이 안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너무 슬픕니다. 15년 참고 고통스럽던 기억은 앞으로도 쭉 가져가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싫어요. 교육부가 싫고, 선생님들이 싫고 . 이세상 참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 진짜 힘들다.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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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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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나, 법이 개정되기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리상담이나 국번 없이 1366에 연락하여 피해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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