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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교사가 sns 인스타 등에 속옷만...
비공개 조회수 701 작성일2020.01.18
여교사가 sns 인스타 등에 속옷만 입은 사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품위유지 위반에 걸릴까요? 아니면 괜찮으려나요? 궁금합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률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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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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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원변호사
우주신
2019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형사사건 14위, 사기 31위, 민사소송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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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에 걸릴 여지가 있다보이는데 그 정도나 횟수등을 고려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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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질문으로 올려주시거나 제 네임카드에 있는 카카오톡아이디egoswords8로 친구추가 주셔서 연락 또는 연락처에 있는 휴대전화로 연락주세요(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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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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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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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q****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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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마치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 김정은이 찬양하는 메세지를 sns에 올린 것과 다름없어 보이네요.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도 징계 수위의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품위유지에 걸리냐 안 걸리냐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이 사실이 학부모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다면 그냥 무조건 징계를 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상급자들도 체계상 면피라는게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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